바다사랑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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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 법안 논란과 맞물려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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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일본, 스위스와 함께 MFN 합산 12.5% 캡 그룹에 포함되어, 관세율이 12.5% 미만인 품목은 추가 관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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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품목은 항공기 부품, 의약품 원료, 일부 농산물·광물 등이 포함되지만, 반도체·자동차 부품은 중복 관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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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한국 수출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주며, 공급망 재편과 원산지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SAVE 법안 논란과 맞물려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일본, 스위스와 함께 12.5% 캡 그룹에 포함되어 있어 관세율이 낮은 품목은 추가 관세 대상이 되네요. 항공기 부품이나 의약품 원료는 면제되지만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은 제외되어 다행이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기업들은 공급망 재편과 원산지 검토가 불가피해졌네요.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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