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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전담재판부, 윤석열 체포방해 등 사건 1심 무죄 일부 뒤집어뉴스

      내란전담재판부, 윤석열 체포방해 등 사건 1심 무죄 일부 뒤집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외환·반란죄 및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판단으로, 1심(징역 5년)보다 형량이 2년 늘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죄가 선고된 일부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뒤집었다.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와 내란 수사에 대비해 수사기관의 비화폰 통화기록 접근 제한을 지시한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는 1심(7명 심의권 침해)과 달리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뒤늦은 국무회의 소집 통보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 장관의 심의권도 침해됐다고 본 것이다. 다만 계엄 해제 뒤 강의구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사후적으로 만든 계엄선포문을 행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납득되지 않는 판결”이라며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이나영 정환봉 기자 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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