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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배경에는 금산법의 10% 규제가 자리하고 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법은 금융사가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현재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합산 약 10%의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자사주 소각 시 발행주식 수가 줄어들면 지분율이 자동 상승해 법적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실제로 올해 초 자사주 소각 과정에서 삼성생명과 화재가 초과분을 매각해야 했던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는 공격적인 자사주 소각 대신 배당 중심의 정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글로벌 경쟁사 대비 주가 부양 효과가 약한 결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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